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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례자 369> 2세경영과 전문경영인 조회수 2103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는 국가 경영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5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나 된다. 근로소득 가구 중 120만 가구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근로 소득자541만 명에 대해 4,227억 원, 1인당 평균 8만 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근로자의 84%를 차지하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 세율도 1.32%에서 1.16%로 낮아지게 했다. 연소득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11만 6000원만 낸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21%(92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 부담은 중상층 소득자에게 쏠리고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면 대물림으로 불로소득을 한 소위 금수저들의 상속세를 부과해서 채워야 하므로,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할증 적용되므로 최고 세율이 최대 65%까지 올라간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대만 등은 최고 세율이 20% 미만이고, 네덜란드는 23%다. 독일과 벨기에는 30%,미국과 영국은 40%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970-90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0년에 들어 포르투갈, 멕시코,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이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식이 필요

국가의 주세원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주축을 이룬다.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조세 부담률이 한국의 2배이고 부가가치세는 스웨덴, 덴마크 25%, 핀란드 23%, 벨기에 21%, 오스트리아 ?영국 20%, 네덜란드 19%이나 한국은 10%다. 반면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줄이는 추세에 있다. 소득세는 한국의 하위 30%-35%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상위 20%가 소득세의 93%를 부담하고 중산층이 7%를 부담하고 있다.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부담한다. 걸핏하면 분배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80%가 세금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영 상속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편법 또는 불법자로 만드는 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이 회사 주식일 경우 이는 돈이 아닌 미래가치의 상속 주식의 상속은 소득이 아니다. 미현실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가?상속세 내고 상속받은 회사의 자산을 사주가 사용할 때 또 세금 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반(反)자본주의, 반(反)시장경제정책… 회사와 사회와 달리 인간은 자손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려는 본성이 있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회사의 가치는 상장회사의 주사의 총액이 그 회사의 자산이 아니어서 이익이 평가되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줄여서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최근 1-3년 동안 이익을 내지 않아야 되는 역기능이 생기므로 시장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과다한 상속세 제도가 인간의 재산증식 본능을 억누른다면 이는 국가 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고 상속받은 회사의 자산을 상속인이 적절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낸 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를 증오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세율이 높지 않다. 2세 경영자는owner(주인)로서 새로운 item(품목)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심할 수 있으나, 전문 경영인은 선대의 경영을 받들어 유지시키는 일을 할 뿐이므로 시장경제 사회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 기사 출처한국장로신문 (해당 기사는 각 언론사와 저작권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