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편 강해
마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칼빈의 기독교강요 강해
제목 <순례자 283> 한반도 통일: 연방제 vs 자유민주주의 체제? 조회수 500

조국통일은,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어 있다. 통일의 핵심과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란 상호 공존을 기초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현안으로, 남한의 두 개의 한국정책과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의 상충 문제인데, 이는 하나의 한국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정리된다. 두 개의 한국이 UN동시 가입, 미소중일에 의한 교차 승인 등으로 법률상으로도 승인된 것이다. 물론 미 ? 일과의 북한 수교는 아직도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한의 국호가 사용되었으며, 남북의 정부 당국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고,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 지도자가 ‘6.15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는 사실은 각기 상대방의 ‘국가성’ ‘국가적 실천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선언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한국으로 승인된다 해도, 민족 내부적으로는 2개의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통일 의지가 천명된 것이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남한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존(Co-Existence)이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함께’(Co) ‘존재하는’(Exist) 현상이고 공존의 형태는, ‘적대적 공존’, ‘중립적 공존’, ‘우호적 공존’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적대적 공존은 전쟁은 억제되어 있으나, 상호 적대감정이 지속되어 언제라도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서로가 자신의 체제를 절대화 할 때 적대적 공존 상태는 필연적이다. 중립된 공존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적도 동지도 아닌 중립적 존재로 간주한다.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보아, 자신의 체제를 상대화 하기 전엔 이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호적 공존은 공동 이익을 위해 밀접한 상호의존 한계 속에 교류와 협조를 지속하고 공존공영의 상태를 말한다. 양자 간에 부분적 통합이 이루어져, 남북 간의 국가연합, 준연방국가와 같은 정치적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우호적 공존 상태는 남북정상의 합의문만으로는 어렵고 쌍방의 체계적 상충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을 경우에야 가능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의 배타주의와 절대화를 배격하고 다른 종교에도 신과 구원이 있다는 포괄주의를 주장한다. 북한의 공존정책은 연방제를 전제한 통일정책과 직결되며, 체제 사이의 이념투쟁과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평화공존 정책과는 달리 계급 해방을 위한 전략 전술적인 공존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전술적 측면을 무조건 배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전쟁 방지, 군축, 경제협력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개방화와 민주화, 특히 신앙 자유화를 실현토록 전환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마땅히 변하게 되어 있다. 구소련의 몰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으로 북한은 개방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케 해야 한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증진되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칫 대북교류가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의 갈등에 빠지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이 공산주의 체제 보장을 하며 적화통일을 원하는가 하면, 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주장한다. 다원주의처럼 포괄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남북연방론'을 제시한다.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체제가 가능할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반국가적인 적국이었다. 변화된 통일 환경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로 의식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통일 운동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촉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와해, 헌법을 개조하겠다는 것이 참으로 국민이 바라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대한민국 내부의 결집된 국민적 역량 없이 통일이 가능할까? 온 국민이 진정 원하고 기꺼히 참여하게 하는 통일의 방안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아쉽다. 급변하는 문명사적 변혁의 시기에 개혁은 생존전략이다. 국가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지 않을 바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 상호존중에 입각한 신앙 자유와 민주적 시민정신의 함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인식하고 새 나라 건설에 혼신을 다해 새 역사를 쓰는 일꾼이 되자.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 기사 출처한국장로신문 (해당 기사는 각 언론사와 저작권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