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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례자 257> 토지의 원(原)주인이신 그 분의 뜻에 누가 맞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조회수 851

-토지국유화 논쟁을 보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Max Weber)는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1919)라는 그의 연설에서 동기 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라는 두 가지 윤리를 제시했다. 전자는 행위의 동기만 선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동기 뿐만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라야 선하다고 했다. 베버는 전자를 성경적 윤리관이라 했으나 칼 만하임(Karl Manheim)은 후자야 말로 오늘의 사회에 필요한 윤리라 강조하면서 전형적인 개혁교회의 윤리라고 판단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개인주의적이며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칼 헨리(Carl F.H. Henry)의 ‘기독교 사회윤리의 제양상’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도 마음의 변화 곧 거듭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고 한 말은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진화론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bara, create)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연을 보라는 이들도 있지만 자연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보여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다. 성도들은 자연을 자기의 소유물로 또는 국가의 소유물로 보기 전에 모든 것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심지어 감사권(監査權)이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지상명령을 주셨다. 하나는 문화명령이요(창1:28) 또 하나는 복음명령(마28:19이하)이다. “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은 복음명령을 수행키 위해 주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킬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건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명령보다 자기 소욕을 따라 소유하고 사용하며 스스로 잘 사용했는지를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라인홀드 니버(R.Niebuhr)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집단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이며 부도덕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한 단체의 구성원이 모두 개인적으로 선하더라도 그들의 집단인 단체는 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 단체나 사회가 도덕적이 된다는 것은 개인보다 훨씬 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윤리적 주최로서의 사회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므로 그것을 변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하느냐 또는 어느 이데올로기를 따르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상을 가진 종교적 확신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예수님의 공생애 첫 말씀에서는 정의의 왕국인 천국의 도래는 불의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심판이란 정의의 실현을 함축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일종의 심판임을 말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구현이 선교의 중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사회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혁명도 낙관주의도 모두 실패했다. 인간이 죄인이란 엄연한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토지를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한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 토지의 원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분의 뜻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 기사 출처한국장로신문 (해당 기사는 각 언론사와 저작권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